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집 주소’가 바뀐다.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것이다. 지금은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혼용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누구나 다 새로운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웹사이트 가입 시, 택배 주문 시 모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당장은 번거롭고 불편할 수도 있는 주소 변경, 왜 필요한 걸까?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주소’는 ‘도로명 주소’라고 부른다.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도로를 따라
주택과 건물에 차례대로 번호를 붙이는 주소이기 때문이다.
이전에 쓰고 있는 주소는 ‘지번 주소’라 한다. 이는 토지 구획을
정리하여 지번을 붙인 주소다. 지번 주소에는 ‘법정동’이 들어가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법률로 지정된 행정 구역이다. 보통 '○○동'이라 하고,
일부는 '○○로', '○○가' (종로구 세종로, 을지로1가 등)로 부르기도 한다.
‘도로명 주소’는 지번 주소에서 사용하던 동, 리, 지번은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번호로 표기한다. 동(洞)과 아파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으나, 도로명주소의 기본이 “도로명+건물번호”로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므로, 아파트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이 장기적으로는 편리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변경 예
지번 주소 | 도로명 주소 | |
---|---|---|
서울시청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아파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36 ○○ 아파트 1동 1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69 1동 1호 (○○ 아파트) |
강원도청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 | 강원도 춘천지 중앙로 1 |
서귀포시청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40-1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시작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사는 곳의 도로명 주소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개인뿐 아니라 고객의 주소를 관리하는 기업에서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잊어도 될까?
지금 사용하는 주소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둘 다 알아야 한다. 지번은 부동산(토지, 건물)의 위치 표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계약 당사자의 주소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행, 카드, 보험 회사에서 오는 우편물 수신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일일이 주소를 변경할까? 각 사에서 일괄적으로 새 주소를 변경 적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지만, 개인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요 기업(통신, 카드, 보험, 유통, 증권사 등)에 등록된 주소 정보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 안전행정부 도로명주소 주소전환 안내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1318년) 집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용해 왔으나, 1918년 일제가 한국인의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서 동정을 살피고자, 집중심 주소인 통·호를 폐지하고, 토지번호인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잔재로 그동안 사용해 온 주소를 토지의 번지에서 합리적인 건물번호로 되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 지번은 빈번한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으로 체계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처럼 지번주소의 불완전한 위치정보 때문에 소방, 긴급구조, 범죄 출동 등 응급을 요하는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와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도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기반한 도로명 주소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지번주소는 국제표준에 맞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세계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또한, 물류혁신 및 유비쿼터스사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위치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에 기반한 도로명주소로 주소체계를 전환해야만 합니다.
출처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juso.go.kr)
# 2013. 8. 29, 삼성화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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