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좌측통행→우측통행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 입력 2009.04.29 12:02 | 수정 2009.04.29 16:46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우회전 신호등 도입
경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근 100년간 유지돼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대폭 허용되고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우선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통체계가 도입된 이후 원칙으로 굳어진 보행자의 좌측통행을 우측통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인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제 관행과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 맞는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통행 원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 교통 표준인 유엔 빈 협약에도 교차로의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차로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비호보 좌회전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 남북직진→동서직진의 2현시(顯示) 신호 체계로 신호 주기가 짧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둬 남북직진→동서좌회전→동서직진→남북좌회전의 4현시로 운영돼 신호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차량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적색신호에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이를 허용해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경찰은 통행량이 많이 감소하는 야간이나 휴일 대도시 외곽도로와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신호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점멸신호 교차로에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함께 설치된다.
이 밖에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신호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단계적으로 무신호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만성 정체에 따른 과다한 혼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경찰,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우리나라에서 근 100년간 유지돼온 보행자의 좌측통행 원칙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또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대폭 허용되고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시대인 1920년대 이후 일본 교통체계의 영향으로 보행자 좌측통행 원칙이 세워졌지만 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는 교통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령 개정을 통해 국제 관행과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 맞는 우측통행으로 보행자 통행 원칙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방통행로처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차로 이하의 중소규모 도로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일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제 교통 표준인 유엔 빈 협약에도 교차로의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교차로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비호보 좌회전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허용, 남북직진→동서직진의 2현시(顯示) 신호 체계로 신호 주기가 짧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신호에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둬 남북직진→동서좌회전→동서직진→남북좌회전의 4현시로 운영돼 신호주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금까지 제한 없이 허용해 온 차량 우회전을 선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적색신호에 차량의 우회전을 제한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교차로에서 이를 허용해 우회전 차량이 직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경찰은 통행량이 많이 감소하는 야간이나 휴일 대도시 외곽도로와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신호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점멸신호 교차로에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가 함께 설치된다.
이 밖에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신호통제의 필요성이 낮은 교차로를 단계적으로 무신호 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높은 교통사고율과 만성 정체에 따른 과다한 혼잡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표준에 맞는 새로운 교통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출처 : 보행자 좌측통행→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글쓴이 : 레이찰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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