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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사 집행법및 경매..

현정 (炫貞) 2007. 8. 27. 01:38
 

근저당설정이 되지않은 금전채권에 대한 부동산의 강제경매

1.먼저 법원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부여받는다.
판결문: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채무액 1억을 변제하라.
이 판결서정본을 당사자 원.피고에게 각각 송달한다. 송달하는 담당자는 법원사무관이 한다.
2.피고 을이 판결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않은경우 판결서정본을 첨부하여 법원사무관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한다.
법원사무관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기하여(집행력있는 증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3.원고 갑은 법원에 피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데 이때 경매신청시에 구비서류가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기한 집행력있는정본의 송달증명서를 첨부한다.
4.법원이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하면 경매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서:(피고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실시하기위하여 압류한다.)
5.등기부등본에 압류등기가 되면서 강제경매개시를 집행법원이 실시하는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여 집행절차를 실시하고 실제로 매각실행은 집행관이 한다.
6.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고 갑은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변제받고 자기채권에 만족을 하고 피고 을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빼앗기면서 경매절차가 종료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등기부등본의 기재현황(압류등기)

등기의 목적 : 등기원인 : 소유자현황및 기타권리사항
압류 : 강제경매개시결정 : 압류권자 홍길동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경매개시결정이라고 등기를 하는것이 아니고 압류라고 등기의 목적을 표시기재한다.

 

사법보좌관의 업무

경매개시결정을 판사가 재판을 하여서 결정하면 그뒤의 경매진행절차를 법원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이 맡아서 진행한다.
판사의 재판뒤에 경매절차를 사법보좌관의 고유업무로 되어있다.
경매절차를 사법보좌관의 업무라고 하면 틀린것이다.
경매절차중 개시결정은 판사가 하고 그뒤에 실행되는

 절차(사무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한다는 뜻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경매절차

담보권(근저당권)있는 부동산의 경매
이것을 임의경매라는 용어를 쓴다.
1.임의경매절차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법원에 한다.
구비서류: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등
2.그럼 판사가 경매신청허가(경매개시결정)를 해준다.
법원사무관이 경매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보통이때에 등기소에 압류등기를 먼저하고 경매개시결정서를 나중에 송달한다.
경매개시결정서를 압류등기하기전에 송달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류등기후에 경매개시결정서를 송달하는 이유이다.
3.압류의 효력은 등기부등본에 압류등기가 된때와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서가 송달된것중 먼저 이루어진때에 효력발생한다.
보통 실무상 압류등기를 먼저 하기때문에 압류등기를 한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2.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모든 집행절차를 감독하고 진행하며 실지매각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한다.
3.매수인이 정해지고 매각대금을 전부납부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채권자들이 자기채권의 금액을 배당받으면서 경매가 종결된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차용증서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강제집행에서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은것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이것은 강제경매에만 있다.
임의경매에는 없다.
따라서 집행권원은 강제경매에만 있고 임의경매에는 없는것이다.
임의경매는 근저당설정계약서에 공증을 받지 않는다.
판결을 받은 확정판결도 집행권원이라고 한다.
이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기한 것이 집행력있는 증서이다.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그 공증인이 부여한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기하는 자는 법원사무관이다.

 

가압류와 가처분

1. 가압류는 등기부에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예를 들면 : ( 가압류권자 홍길동 , 청구금액 1억원.)
2. 가처분은 이와반대로 청구금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 (가처분권자 홍길동)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압류등기를 말소할려면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면(가압류해방공탁) 필요적으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처분은 이러한 해방공탁이란제도가 없다. 가처분등기를 말소할려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할것이다.

 

가압류와 본안소송

가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법원이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서 등기소에 가압류등기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가압류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송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등기가 되는순간 발생한다. 채권자에게는 가압류등기가 되었다는것을 고지한다.
이런 가압류가 되었을때 본안소송은 가압류등기가 된후 3년이내에 하지 않으면 가압류등기는 효력이 소멸되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여 가압류말소등기를 한다.
이러한 가압류가 되었을때 본집행(압류)을 하는경우에는 본안소송을 하여 본집행(압류)를 실시한다.
3년이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효력은 소멸한다.

 

전부명령

채권자 : 갑
채무자 : 을
제3채무자 : 병
법원

1.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신청
2. 법원이 압류와 전부명령 결정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3. 이의신청후 전부명령확정
4. 채무자의 변제확정시기 -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송달한 시기로 소급하여 변제효력발생

 

즉시항고와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책을 보면 이의신청과 즉시항고에 대하여 설명을 해놓았는데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수 있다.
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판사가 결정과 명령을 했을때 상급법원에 항고를 할수 있다.
이때 법원의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고를 하는것이다.
판사의 재판에는 이의를 재기할수 없다.
이의를 재기할려면 상급법원에 이의 (항고)를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란 판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법원의 직원(법원사무관,등기관)등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것이다.
이것은 판사의 재판이 아니고 법원직원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의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수 없고 상급법원의 재판에 따라야 할것이다.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2심에 항소하는것이 아니고 1심법원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는것을 재심이라고 한다.
재심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로 규정을 두고있지 사실상 판사의 판결에는 재심을 하는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수없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가압류와 가처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압류권자 : 갑 (채권액 1억)
소유권자(채무자) : 을

일때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 제3자 병에게 매매를 하여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제3자 병은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려면 갑에게 가압류금액(예를 들어서 1억)을 지불하고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면 될것이고 그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은 유효하다.

그런데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권자 : 갑
소유자 : 을

일때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 제3자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도했을때 병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지만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병은 갑에게 대항할수가 없다.
이때에는 고스란히 을은 매매를 하여서 매매대금을 받고 해외로 도주했을경우 병은 갑에게 대항할수 없으므로 소를 제기한 갑에게 패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되어버리고 갑에게 대항할수가 없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 부동산은 무슨경우라도 매수하면 안된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 부동산은 절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될것이다.
물론 병이 승소했을경우에는 예외이다.

 

출처 : 처음처럼..
글쓴이 : 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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