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은 동산에 관하여 성립하고 부동산은 시효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취득은 말그대로 선의로 점유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산에서만 적용되는것이고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선의냐 악의냐 관계없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유의 의사란 무슨뜻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선의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이것은 무주물(소유자가 없는물건)로 알고서 점유하는것을 말하고 악의라는 것은 소유자가 다른사람이지만 내가 소유의의사로 점유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악의든 선의든 상관하지 않고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하면 시효취득을 합니다. 이때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언제발생하는가? 효력발생시기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등기가 소유권효력발생요건이란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미등기 부동산이 많이 있었는데 이젠 반드시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무주의 부동산이라면 국가의 소유이겠지요. 그럼 시효취득은 어떻게 할까요? 국가의 소유인 부동산인데 미등기일때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서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만일 등기가 되어있는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할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데 그 상속인들이 만일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시효취득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판결을 받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하실겁니다. 어느누가 자기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습니까?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로서 등기협력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이때는 판결이 이행판결이기때문에 (피고 갑은 원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 원고가 판결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합니다. 복잡하게 할필요없이 법무사에게 찾아가면 해결해줍니다. 부동산등기법 제 29조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이행판결) 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