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적용을 받는경우와 상법의 적용을 받는 두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멸시효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적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10년이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5년입니다.
처음접하는 분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일반적인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법법률용어로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빌려준 원금을 받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대여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을경우는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만기일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회수를 못하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어서 채무가 소멸하는것을 말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기간만료일후 5년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어서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전소비대차이면서 민법의 적용을 받느냐 상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경우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경우는 상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비상인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은 상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상인일 경우에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과 은행간의 거래는 쌍방이 상인이지요.
그리고 은행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주식회사)는 둘다 상인이지요
그런데 은행과 일반개인간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하는경우는 은행은 상인이고 개인은 상인이 아닌 비상인이지요.
이때도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면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법의 적용을 받는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법적 법률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10년이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5년입니다.
처음접하는 분은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일반적인 개인간의 금전대여관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민법법률용어로 금전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빌려준 원금을 받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금전대여를 금전소비대차라고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을경우는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만기일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채권자가 회수를 못하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어서 채무가 소멸하는것을 말합니다.
상법의 적용을 받는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때 기간만료일후 5년동안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얻어서 채무가 소멸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전소비대차이면서 민법의 적용을 받느냐 상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어떤경우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경우는 상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비상인간의 거래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은 상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럼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이 상인일 경우에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은행과 은행간의 거래는 쌍방이 상인이지요.
그리고 은행과 상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주식회사)는 둘다 상인이지요
그런데 은행과 일반개인간의 근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하는경우는 은행은 상인이고 개인은 상인이 아닌 비상인이지요.
이때도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면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상법의 적용을 받는경우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출처 : 처음처럼..
글쓴이 : 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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