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시민교실 『제3강』
- 주제 : 헌법으로 만나는 통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지회장 김용한)는
6월 23(목) 오후 6시 30분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교육생 6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시민교실’「3강」을 개최하였다.
〔인사말씀 : 김용한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장〕
〔제3강 :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
이번 강의는 이승택 상명대학교 교수님께서‘헌법으로 만나는 통일’을 주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의 명실상부한 헌법 기구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평통에 대한 비판론도 있다.
구성상 문제(숫적크기, 구성방식)와 자문기구로서 역할의 한계 가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으로 정책에 관한 건의를 위한 기간이며,
범민족적 통일운동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통일의 이유는 민족주의적 시각이다.
남과 북은 혈연적 전통,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이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현실적 도구로서 통일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
(통일편익 > 통일비용) 평화주의적 시각으로는 통일은 항구적이고 안정적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남북한 구성원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유 할 수 있게 해주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헌법의 쟁점으로 통일방식, 국가형태, 핵심논쟁, 규범적 이행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서 확인하게 된다.
단기간, 급진적 통일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통일’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으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확산 노력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동체적 합의 형성, 특정집단 세력에 의한 것이 아닌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통일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의 해 주셨으며,
강의를 마친 후 질의응답,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설문지 작성 / 강의전경 〕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평화담론 형성과 통일공감을 선도할 지역사회 평화통일리더를 양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으며,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통일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아 진행된다.
따라서 제4강 및 수료식은 오는 6월30일 오후 6시30분
마산합포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주변정세’를 주제로
윤영휘 경북대학교 교수님께서 해주실 계획이다.
문의 : 민주평통 창원시협의회 마산지회 ☎ 055-246-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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