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식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4. 의장인사
5.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ㄱ. 영업보고
ㄴ. 감사보고
나. 의안 심의
ㄱ.
ㄴ.
ㄷ.
6. 건 의 사 항
7. 기 타 사 항
8. 폐 회 선 언
정기총회 식 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회원 참석인원 보고
4. 의장인사
5.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ㄱ. 운영보고
ㄴ. 결산보고
나. 의안 심의
ㄱ. 임원 개선
ㄴ. 금년 가을야유회의 장소
ㄷ. 회원 친목을 위한 2. 3월(분기)별 모임
6. 건 의 , 기 타 토의 사 항
7. 폐 회 선 언
( 제2부 순서)
8. 건 배 제 의
9. 여 흥(자기소개 및 장기자랑)
회의 용어
- 개회(開會) : 회의의 시작
- 개의(開議) : 그 날 그 날 회의의 시작
- 회기(會期) :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
ex. 정기국회 : 100일
도 의회 : 80일 (정기회 30일, 임시회 50일)
지방의회 : 70일 (정기회 30일, 임시회 40일)
- 산회(散會) : 그 날 일정을 모두 처리, 회의를 끝냄.
- 유회(流會) : 원칙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
- 휴게(休憩) : 잠시 쉬는 것.
- 정회(停會) : 일정시간 쉬는 것.
- 속개(續開) : 다시 시작하는 것.
- 성원(成員) : 회의의 성립.
- 의제(議提) : 案件 (안건).
- 원안(원동의) : 原案 (原動議) 주동의
- 수정(개의안) : 修正 (改議案) 다시 고치는 것.
- 동의(動議) :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것.(發議)
- 부결(否決) : 可決되지 못한 것.
- 재청(再請) : 남의 동의에 찬성하는 뜻으로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
- 성립(成立) : 이루워진 것.
- 승인(承認) : 가결된 것.
- 부의(附議) : 안건을 본회에 내놓는 것.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하는 사항은 묻는 행위
- 질문(質問)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 을 묻는 행위.
- 토론(討論) : → 贊成, 反對 토론이 있다.
- 의안보고 : 안을 보고하는 것.
- 의안채택(採擇) : 안이 승인되는 것.
- 의안심의(審議) : 안을 심의하는 것.
- 의사일정(議事日程) : 회의의 일정. 개회일시나 회의시간,
항목등 순서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
- 의사일정 변경(議事日程 變更)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긴급의안으로 상정
2/3 찬성하여야함. 지난번 임시총회시 발생.
- 제안설명(提案說明) : 상정된 의안을 설명하는 것.
- 토론종결(討論終結) : 찬.반 토론을 마치는 것.
- 공소(公訴) : 訴를 제기하는 것 → 의장에 대하여
- 불신임안(不信任案) : 의장에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편파적이나 일방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의안상정(上程) : 안을 내놓는 것.
- 회의규칙(規則) : 단체의 규칙.
- 서류낭독(書類朗讀) 동의 : 서류를 낭독하는 것.→과반수
- 의제분할(議題分割) 동의 : 안을 분할하여 처리하는 것.
- 보류(保留) 동의 : 의제를 보류하는 것.
- 일정촉진(日程促進)동의 : 의사일정에 따라 적시에 상정,
진행되도록 요구 2/3.
- 무기연기(無期延期) 동의 : 원안을 실질적으로 부결.
- 기한부연기(期限附延期) 동의 : 원 동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 표결 방법(表決方法)에 관한 동의 :
적당한 표결 방법요구→ 무기명,
기명, 발성, 거수, 묵락, 점호, 기립, 아니면 만장일치.
- 폐회(閉會)동의 : 회의를 폐회하는 것.
'[여유가 있는 공간] > 메모 공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의회의 진행순서 (0) | 2015.07.02 |
---|---|
올바른 회의 진행법 (0) | 2015.07.02 |
올바른 호칭 사용법 (0) | 2014.06.10 |
선거연설문 작성 및 스피치기법 (0) | 2012.09.14 |
[스크랩] 한글 이름 영문으로 변환시켜 주는 장치 (0) | 201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