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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및 정기총회 식순...

현정 (炫貞) 2015. 7. 2. 17:20

주주총회 식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4. 의장인사

 

5. 회의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영업보고

. 감사보고

 

. 의안 심의

.

.

.

 

6. 건 의 사 항

 

7. 기 타 사 항

 

8. 폐 회 선 언

 

 

 

정기총회 식 순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회원 참석인원 보고

 

4. 의장인사

 

5. 회의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운영보고

. 결산보고

 

. 의안 심의

. 임원 개선

. 금년 가을야유회의 장소

. 회원 친목을 위한 2. 3월(분기)별 모임

 

6. 건 의 , 기 타 토의 사 항

 

7. 폐 회 선 언

 

 

( 제2부 순서)

 

8. 건 배 제 의

 

9. 여 흥(자기소개 및 장기자랑)

 

 

회의 용어

 

- 개회(開會) : 회의의 시작

- 개의(開議) : 그 날 그 날 회의의 시작

- 회기(會期) :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기간

ex. 정기국회 : 100일

도 의회 : 80일 (정기회 30일, 임시회 50일)

지방의회 : 70일 (정기회 30일, 임시회 40일)

- 산회(散會) : 그 날 일정을 모두 처리, 회의를 끝냄.

- 유회(流會) : 원칙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

- 휴게(休憩) : 잠시 쉬는 것.

- 정회(停會) : 일정시간 쉬는 것.

- 속개(續開) : 다시 시작하는 것.

- 성원(成員) : 회의의 성립.

- 의제(議提) : 案件 (안건).

- 원안(원동의) : 原案 (原動議) 주동의

- 수정(개의안) : 修正 (改議案) 다시 고치는 것.

- 동의(動議) : 통상적으로 안을 갖출 필요 없이 발의하는것.(發議)

- 부결(否決) : 可決되지 못한 것.

- 재청(再請) : 남의 동의에 찬성하는 뜻으로 ‘자기도 그와 같이 청함’

- 성립(成立) : 이루워진 것.

- 승인(承認) : 가결된 것.

- 부의(附議) : 안건을 본회에 내놓는 것.

- 질의(質疑) : 의제가 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하는 사항은 묻는 행위

- 질문(質問)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래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 을 묻는 행위.

- 토론(討論) : → 贊成, 反對 토론이 있다.

- 의안보고 : 안을 보고하는 것.

- 의안채택(採擇) : 안이 승인되는 것.

- 의안심의(審議) : 안을 심의하는 것.

- 의사일정(議事日程) : 회의의 일정. 개회일시나 회의시간,

   항목등 순서를 포괄적으로 말한 것.

- 의사일정 변경(議事日程 變更) :

   의사일정의 순서변경, 긴급의안으로 상정

2/3 찬성하여야함. 지난번 임시총회시 발생.

- 제안설명(提案說明) : 상정된 의안을 설명하는 것.

 

- 토론종결(討論終結) : 찬.반 토론을 마치는 것.

- 공소(公訴) : 訴를 제기하는 것 → 의장에 대하여

- 불신임안(不信任案) : 의장에 부당한 결정을 내렸을 때

  (편파적이나 일방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의안상정(上程) : 안을 내놓는 것.

- 회의규칙(規則) : 단체의 규칙.

- 서류낭독(書類朗讀) 동의 : 서류를 낭독하는 것.→과반수

- 의제분할(議題分割) 동의 : 안을 분할하여 처리하는 것.

- 보류(保留) 동의 : 의제를 보류하는 것.

- 일정촉진(日程促進)동의 : 의사일정에 따라 적시에 상정,

   진행되도록 요구 2/3.

- 무기연기(無期延期) 동의 : 원안을 실질적으로 부결.

- 기한부연기(期限附延期) 동의 : 원 동의를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 표결 방법(表決方法)에 관한 동의 :

   적당한 표결 방법요구→ 무기명,

기명, 발성, 거수, 묵락, 점호, 기립, 아니면 만장일치.

- 폐회(閉會)동의 : 회의를 폐회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