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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법률구조 .....

현정 (炫貞) 2008. 3. 23. 16:53

1: 고소의 의의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

 

2 :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이다.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3 :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한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 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4 :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가명이나 허무인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면서 근거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5 :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6 : 친고죄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그것이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친고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음란통신매체 이용)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또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고,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다.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그것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친고죄의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이 있다.

 

7 : 고발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 한다.

 

8 : 무고죄란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속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아니라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원망하게 되어 결국 국가의 기강마저 흔들리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계가 없는 사실을 근거없이 과장되게 표현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 이는 옳지 않은 일일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 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 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9 :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여 후회를 하는 수가 많다. 우리는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고소 ․ 고발 관련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

 

1.「민원의 실질적 해소방안」이란

민원인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경우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형사 고소․고발 절차와는 별도로 실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를 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방안을 마련하여 2000. 4. 1.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민원인은 검찰에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민원인의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민원인을 속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검찰은 범죄자에게 형사적으로 벌을 가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게 하여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오해를 불식하고 법적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이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어떠한 경우에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 민원인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고발장의 내용이

 ●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이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상대방이 공사대금 등 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민원인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찰에서는 죄가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이 법률상의 이유로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민원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4. 어떠한 민원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이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하여도 민원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대상자는

 ●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 국가보훈대상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 월 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의 국내거주외국인(다만, 임금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사건에 한정)

 ●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입니다.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인지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 농어민 :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류 혹은 농․수협발행의 회원증명서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월평균수입은 보너스․수당 등을 모두 합한 보수액을 말합니다.

 ● 영세상인 : 월평균수입이 150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력요약/가입증명서

 ● 공무원․군인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신분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생활보장수급자 :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등

 ● 장애인 :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의사 발행의 장애진단서

 ● 기타 영세민 :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

※ 민원인이 호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 이외에 그 부모의 자력을 고려하는 등 가(家)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5.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검찰청에 직접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경우

 ● 민원인이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게 됩니다.

 ● 상담시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소․고발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민원인에게 고소․고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고소․고발을 취하거나 고소․고발과 함께 민사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 민원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고소․고발의 유지 혹은 취소 및 민사적 피해변제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경찰에 고소․고발한 후 검찰에서 수사중인 경우

 ● 수사 주임검사와 상의하여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 법률구조공단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민원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원하면 공입법무관 혹은 법률구조공단 직원에게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그리고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공입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원인에게 분재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민원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여 줍니다. 만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민원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소송비용 등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미만이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의 서류를 작성받아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류작성 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없고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하는 실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거나 소송물가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장 등 서류작성 구조사건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 변호사비용은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패소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송비용 산정기준

소송가액---------소송비용

500만원----------48,000원

1,000만원---------73,000원


※ 변호사 비용 산정기준

승소가액--------변호사비용

500만원---------약 13만원

1,000만원--------약 26만원

3,000만원--------약 68만원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다음 사람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 농민, 어민, 축산인

 ○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담배소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