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고소란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함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음)
◎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함
나. 고발이란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함
◎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허용되지 않고,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음
다. 진정 및 탄원
◎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
◎ 탄원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의사표시
◎ 진정·탄원은 고소·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
라. 고소·고발(진정·탄원) 방법
◎ 고소·고발, 진정·탄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함
◎ 경찰관서에 고소·고발, 진정·탄원시 직접출두하여 민원싱에 제출하거나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PC통신 등으로 제출
마. 처리 방법
◎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진정·탄원등 형사민원을 접수후에는 해당 주무기능(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등)으로 전달,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
◎ 민원인이 직접 출두하여 접수시는 당일로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에 의하여 즉석에서 조사를 시작
◎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이상 발부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할 수 있음
◎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고소·고발사건접수전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각하 및 불입건 처리
◎ 허무인 명의의 진정·탄원·투서는 내용심사없이 폐기
◎ 실존인물의 진정·탄원·투서라도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진정·탄원·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를 아니할 수 있음
◎ 고소·고발사건 처리기간은 형사소송법규정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
바. 고소·고발의 기간제한
◎ 고소는, 간통등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고, 그외의 범죄는 기간의 제한이 없음
(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1년)
◎ 고발·진정·탄원등은 기간의 제한이 없음
사. 입건후 조치
◎ 구속수사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체포(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현행범
체포)한 후 (사후)구속영장을 신청 할 수 있음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영장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사후)구속영자의
경우 피의자 체포후 관할지검 또는 지청검사에게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검사는 판사에게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구속 영장이 발부 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수사하거나 증거보강 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음.
◎ 불구속수사
-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
-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불구속수사에 해당되면 검사의 석방지휘를 받아
석방
아. 검찰송치
◎ 피의자를 구속송치하는 경우
- 피의자 신병 및 수사기록 일체 및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
피의자 불구속 송치의 경우
-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로 수사기록일체 및 증거자료등만 검찰에송치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 피고소인·고발인 및 참고인 진술조서등 수사기록과 함께 피의자를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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