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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침탈과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현정 (炫貞) 2012. 8. 14. 23:55

일본의 독도 침탈과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본의 끈질긴 영토분쟁은 이 땅에서 사는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한국령이 분명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당초 별다른 기대를 갖지 않는 한나라당의원들은 차지하고서라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영토주권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의 감정마저 든다.

소위 진보세력을 주장하는 그들이 남북문제만의 진보세력인지 의구심이 든다.

진보진영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독도를 방문하고 영토주권 수호의 결의를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가?

한 걸음 나아가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령인 대마도(쓰시마)를 일본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데도

대마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진보의원들이 없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역시나 남북문제만의 진보주의자들이라서 인가?

아니면 남북분단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승만 前 대통령이 대마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해서

그래서 다들 침묵하는 것인가?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국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가 국익을 앞에 두고 진보와 보수를 따진단 말인가?

여기 일반 국민들이 노력하여 얻은 대마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를 첨부한다.

이 자료의 근거를 제시해준 애국시민 모두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해방이후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마도의 영토주권을 주장하고,

정식으로 일본에 대마도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승만전대통령은 1948818일 기자회견과 1949년 연두기자회견, 1949년 연말기자회견에서

일본에게 대마도의 영토반환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그가 분단 한국에 어떤 책임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정식으로 일본에

대마도의 영토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 우리도 독도문제에 한정하여 수비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당당하게 대마도의 영토반환을 일본에

요구해야한다.

나는 그것을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혹은 진보신당이 해 주기를 바란다.

한나라당에 대하여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들어서 친일주의 정당이라고 몰아세우는 야당이라면 당연히 대마도의 영토주권을 당당히 일본에 선언하고, 당 차원에서 영토반환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가야할 길이며, 참 진보정당이 가야할 길이다.

여기 이름 없는 이 땅의 국민들이 땀 흘려 모아 놓은 대마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자료를 올린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마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근거 자료>

01.대마도의 등정방(藤定房)1723녀에 편찬한대주편년략(對州編年略)3권으로 구성된 산가요략기(山家要略記에는 "대마도는 고려국의 행정치소인 목()이었다. 옛날에 신라사람들이 이곳에 살았고, 중애천황(신공황후 섭정)이 대마도 악포(鰐浦)에서 신라를 정벌함으로써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신라는 대마도에 있는 좌호가라(佐護加羅) 중심의 신라이며, 중애천황 8(199)9월조에는 천황이 신라정토의 신탁을 믿지 않고 억지로 웅습(熊襲)을 토()하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겼다(이병선 저임나대마도,일본서기,한단고기고구려편).

02.고려시대에는 만호(萬戶)라는 관리를 파견하여 대마도를 관리하였고, 진봉선 무역(進奉船貿易: 왜와 대마도가 진상해오면 회사품으로 답하여 많은 생필품을 보냄)을 하였다. 그리고 우왕3(1375)에는 박위를 보내어 대마도의 섬주민을 보호하고 왜구를 격퇴했다. 이것은 대마도가 고대로부터 우리 영토임을 재확인한 과정이다(나종우 저중세의 대일관계, 원광대학교 출판부, 1996).

03.가마쿠라 막부시대 중기(13세기 말0에 만들어진진대(塵垈)11권의 사서(辭書)로서 저자 불명의

2에 의하면 "무릇 대마도는 옛날에는 신라국과 같은 곳이다. 사람의 모습도, 그곳에 나는 토산물도,

있는 것 모두가 바로 신라의 것이다"로 되어 있다.

이것은 옛날부터 대마도에 신라사람들이 대를 이어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대마도가 신라와 같은 곳임을(左護加羅: 신라)증명하며, 인종적·문화적으로 동질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전·후술하는 모든 내용들이 대마도는 한반도와 지척간에 있는 부속도서로서 우리의 정치 및 문화권에 상존해있었다는 것은 일본학자들이 증명하는 바이다. 대마도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문화유적과 생활습속들에 대해서대마도·일기도 종합학술조사 보고서(서울신문사, 1985) 및 일본인이 쓴신대마도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04.세종 원년(1418)에 있은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즉 기해동정(己革征)이후 대마도는 계속하여 경상도 동래부의 소속 도서로 편입되어 조선정부의 통치에 임했다.

05.속주화(屬州化)를 요청한 도주사신(島主使臣)의 요청 내용인즉 "밖에서 귀국을 호위하며우리 섬으로 하여금 영토 안에 주군(州郡)의 예에 따라 주의 명칭을 정하여 주고 인신(印信)을 주신다면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지키어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以爲外護貴國若將我島 依貴國境內州郡之例 定爲州名賜以印信 則當效臣節 惟命是從)"

(세종실록2년 윤110)

06. 확고한 국가관을 가졌던 세종과 학자 김중곤(金仲坤)노비문기(奴婢文記)에 두지(豆之: 대마도)인이 있는 데 대하여 "대마도는 곧 조선의 땅이며 그곳에 왜인(조선 도래인)이 살고 있다고 해서 무엇이 관계되랴"고 말한 데서 세종 때의 대마도 인식관을 알 수 있다(세종실록231122) 세종 때 정승인 황희(黃喜)도 대마도는 예로부터 우리 땅인데 고려 말기에 국가기강이 허물어져 도적의 침입을 막지 못해 왜구가 옹고하게 되었다는 속주의식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대마도 속주위식은 군신과 학자, 일반국민 모두의 머리와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07.행장(行壯), 노인(路引), 문인(文引), 도서(圖書), 수직왜인(受職倭人), 통신부(通信符), 상아부(象牙符) 등의 각종 통행증을 발급한 것은 대마도민은 우리의 속민이었다는 것과, 무로마치 막부하의 일본이 스스로 요청하여 통교허가를 받은 것은 일본이 우리 조정에 대하여 조공을 바쳤다는 실증적 내용이다. 이들 통행증의 왕래와 검역은 거제도 지세포(知世浦) 만호가 담당하였다.(세종실록4,8,82 ).

08.일본 대마도의 수직왜인에게 내린 교지(敎旨: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관리의 임명장)는 군신간을 돈독케 하고, 임금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다는 신하의 책무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교지의 내용을 볼 때 일본과 대마도 주민은 조선의 정치체제 안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그들을 보살핀 조선정부의 성의가 내포되어 있다(中村榮孝,受職倭告身,한일관계사 연구상권 p.585).

09.한편 세조 때에는 대마도주 종성직(宗成職)의 수직을 추천하던 과정에서 대마도주에게 내린 교서에서도 "경의 조부가 대대로 우리의 남쪽 변경을 지켜서 국토를 보호하게 되었는데, 지금 경이 선조의 뜻을 이어서 더욱 공경하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거듭 사람을 보내 작명(爵命)을 받기로 청하니, 내가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숭정대부 판중추원사 대마주 병마도절제사를 제수한다"고 했다(세종실록7828).

10.그후 성종과 연산조의 조정에서 대마도주에게 주는 서계(書契)에서도 "대마주는 우리 나라의 속신(屬臣)인데 어찌하여 조선과 대마도를 양국이라 칭하느냐. 너의 도주가 우리 조정에 신하라 칭하였으니 대마도는 조선의 일개 주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란 기사가 많이 본인다(성종실록2527, 연산군일기8년 정월 19).

11.이황(李滉)은 조선과 대마도의 관계를 중국 역대왕조의 대오랑캐 정책을 원용하면서 부자관계로 보았다(갑신포역절왜소(甲辰包勿絶倭疏), 퇴계전서(退溪全書)6)

또 그는 세사미두(歲賜米豆)의 의미에 대하여 "대마도가 충성을 다하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는 수고로운 공적을 가상히 여겨 해마다 하사한다"고 하였다.(에조답대마도주(禮曹答對馬島主)8).

12.세종 26(1444) 일기도 초무관 강선권의 보고서에는 "대마도에 대하여 일본국 왕의 명령이 미치지 못하는 섬"이라고 하여 일본의 본토와는 분명히 다른 지역(바로 조선의 섬)으로 파악하였다.(세종실록26430).

13.대마도는 경상도에 예속되었으니 문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본도 관찰사에게 보고를 하여 그를 통해 제반사를 보고하도록 하고 직접 본조에 올리지 말도록 할 것이요, 겸하여 요청한 인장과 하사하는 물품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낸다(對馬島隸於 慶尙道 凡有啓稟之事 必須呈報本島觀察使 傳報施行母得直呈本曹兼請請印篆竝賜物 就付回价)(세종실록2년 윤 123, 신대마도지의 응구(應寇) 부분 참조).

14.김성일이 서장관 허성(許筬)에게 보낸 답서의 내용에서 "대마도가 우리나라 조정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동쪽 울타리를 이루고 있으니 의리로 말하면 군신지간이요, 땅으로 말하면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말했다(답허서장서(答許書壯書),해사록( 3).

15.성종 18년에 대마도주의 서계(書契)내용을 보면 "영원토록 귀국(조선)의 신하로서 충절을 다할 것이다."(성종실록1827)로 되어있다.

16.대마도주 종의지(宗義智)에게 보낸 경상감사의 답서내용인즉 "우리 나라와 일본은 형제와 같이 우호관계를 맺으면서 신의와 화목을 닦아 200여 년동안 조금의 틈도 없었다. 대마도는 우리의 속주로서 조선의 신하로 섬겼으므로 나라에서 심히 후하게 대접하였다. 세견선의 곡식으로 먹이고 수레의 포목으로 입혔으니, 섬의 모든 백성이 조상 대대로 그 덕을 입고 양육받지 않음이 없었다. 그로써 생활하였으니 모두가 상국인 우리 나라의 은혜이다."(조선실록287)

17.일본 사학자인 중촌영효(中村榮孝)는 그의 논문에서 조선과 대마도의 속지관계(개연성)을 인정하면서, 일본측으로서는 대륙을 잇는 생명선과 같은 섬기기에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우긴 것에 지나지 않으며, 지정학적 여건을 볼 때 조선의 영토이었다고 실토하였다.

18.송희경은 대마도 정벌 이후 이론에 회례사(回禮使)로 다녀오면서 대마도 만호 좌우문 태량을 만나 '조선과 대마도는 한 집안'이라고 말하고 같은 왕의 신하라고 하여 그들의 칭송을 받았다

(노송당 일본행록221).

이같은 주장은 당시 경상도 속주화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대마도의 조선 속국관을 명백히 표현한 것이다.

19.신숙주는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서 일본(본토)와 완전히 구별하여 대마도를 일본의 행정구역인

866주와는 구별하여 조선영토로 기술하고 있다.

20.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가 작성한팔도총도(八道總圖)라는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21.17세기(1652)해동팔도봉화산악지도(海東八道烽火山岳地圖)를 중심으로 한 18세기의 해동도(海東圖)19세기 초 무렵의 해좌전도,대동여지도등 많은 실증적 지도류에 대마도가 한국령으로 표기되어 있다.

22.대마도는 고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진봉선 무역을 하였고 무로마치 막부시대에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적 위치에 있었으며, 막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과의 무역도 독자적이었으며, 막부의 사신 호행(護行)도 하지 않았다(나종우 저중세 대일교섭사).

23.고려의 막강한 지방전권에 관한 기사로 일기도(壹岐島) 구당관(勾當官), 대마도 구당관이 임명되어 대마도는 물론, 대마도에서 1천여 리나 떨어진 일기도까지 고려정부에서 섬의 지배자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그 이외에도 지방호족들이 보낸 상인사절도 많이 보인다(나종우 저,중세고려의 일본교섭사.

24.광해군 9(1617) 통신사 오윤겸(吳允謙)이 쓴동사상일록에 의하면 "지성으로 조선에 대하여 사대하며 시종 한마음을 가져 원원히 조선의 속주로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또 이 섬의 인민들은 오로지 우리 나라 난육(卵育)의 은폐에 힘입어 생계를 삼고 있는 처지에 있다"고 당시 대마도의 종속관계를 대마도주와 논했다.

25.인조 21(1643) 통신사 조경(趙絅)동사록( )의 망마주(望馬州)"조선의 쌀과 베가 배고플 때 너의 밥이 되고 추울 때는 너의 옷이 되었다. 너의 목숨은 조선에 달렸으니 너희들 자손 대대로 우리의 속민(屬民)이다. 대마도주는 제발 속이지를 마라. 그리고 조선에 충심을 다해 백 년토록 복을 누려라"로 되어 있다.

26.숙종 45(1719) 신유한의해유록(海遊錄)에는 대마도주와 의례논쟁을 하면서 "이 고을은 조선의 한 고을이다. 태수가 도장(圖章)을 받았고, 조정의 녹을 먹으며 크고 작은 일에 명을 청해 받으니 우리 나라에 대하여 속주(屬州)의 의리가 있다"로 되어 있다.

27.영조 39(1763) 조엄(趙嚴)해사일기( 日記)"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소속이다.이미 조선의 예 땅에 살면서 대대로 조선의 도서를 받았으며, 또한 공미(公米)와 공목(公木)으로 생활하니 대마도는 곧 조선의 영토이다'로 되어 있다.

28.18세기 실증사학의 대가 순암 안정복의 문집 권10동사무답(東使問答)에서 "대마도는 우리의 부속 도서이다. 대개 대마도는 신라·고려 이래도 국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속도(屬島)로 대해왔다'고 했고여지승람에서는 "옛날 경상도 계림땅에 예속되었다"라고 하였으며, 태종이 기해년에 대마도를 정벌할 때 교서에서도 대마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땅이었다고 하였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물이 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벌한 일은 마땅히 중앙의 속도(屬島)를 꾸짖는 방책이었다고 적어 놓았다.

29.영조36(1765)에 제작된여지도서(與地圖書)와 순조 22(1822)에 편찬된경상도읍지등에는 대마도가 '동래부 도서조(島嶼條)'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대개신증 동국여지승람의 대마도 인식을 보완한 것이다.

30.영조39(1763) 통신사행의 서기였던 원중거(元重擧)"대마도는 일본 내국과는 전혀 다르다. 일본인은 항상 대마도인을 오랑캐(蠻夷)라고 부르며 사람축에 끼워주지를 않았다. 이것은 대마도가 한국땅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본인의 대마도 구분의식은 풍습(風習)』『대화국지(大和國志등에 나와있다.

31.해좌전도(海左全道)에 이어대한전도(大韓全圖),조선전도 해동도(海東圖), 팔도전도(八道總圖), 팔도총도(八道總圖), 팔도지도 경상도 부분도18~19세기의 지도 등에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나타나 있다.

32.거리상으로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50, 대마도에서 일본 규슈의 하카타(博多)까지 최단거리는 142나 된다. 국제법으로 따져도 명확한 한국의 연안섬이다.

33.대마현지의 역사유적(승문 및 미생식 문화유적, 각종 신사, 조선식 산성)과 생활습속 및 동·식물류, 돌과 풀, 조선언어와 그곳의 주민 등 그 모두가 우리의 것이다(일본서기의 내용, 신대도지,통신사의 견문록,조선왕조실록의 기사내용).

34.대마 만송원(萬松院)의 종가무덤에서 32대 의화(義和)의 묘비에(1842, 조선 헌종9)종삼위 종조신 의화경오묘(從三位宗朝臣義和卿奧墓)라고 크게 쓰여 있다.종가 말녀의 분묘에서(메이지 직전까지)종가는 조선의 신하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것은 그 이전까지도 대마 종가는 조선의 가신(家臣)으로 그 의무에 충실했다는 것과 대마도가 조선의 속주임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35.임진왜란(1952) 및 한말의 국력쇠잔과 일제의 병탐에 의해 1869년 판적봉환을 이즈하라(嚴原藩)로 하고, 에이지 정부는 1877년 중앙집권의 폐번치현(廢藩置縣)에 의거, 일본의 나가사키현(長崎縣)에 강제 편입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조선의 예속된 땅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36.대마도의 송포윤임(松浦允任)이 지은조선통교대기(朝鮮通交大紀)1, 원통사공(圓通寺公)에서도 대마 문적(文籍)에 대하여 "생각컨대 아주(我州: 대마도)가 본래 조선 경상도의 속도였다는 것이 언제나 일본과 대마도의 서()에 보인다. 여지승람에도 아주를 동래의 속도(屬島)라고 하였다. 조선측에서도 자주 이 구절을 인용하지만, 문적(한단고기,삼국사기,삼국유사, 그 외의 史書)에 관해 토론을 하였다. 뒤에 이익과 안정복 등이 대마속국론을 들고 나온 것은 지당한 일이라 본다" 하였다.

37.종가문서를 통해 본 대마도는 각종 서계(書契)에서 1851(철종2)에도 신해년 6월 세계편선에 대마도에서 보낸 서계와 봉진예물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조선과의 속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김화홍 저 <대마도도 한국땅, 와 사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