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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차량 도난시 긴급조치 5가지

현정 (炫貞) 2007. 10. 25. 19:10
주차해 놓았던 차가 도난 당했다면 운전자는 즉시 알리바이를 만드는 일에 착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난범이 교통사고를 내고 차를 버린 채 도망쳐 버린다면, 운전자는 뜻하지 않게 결백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모르고 일부 운전자는 주차 장소의 부근에서 목격자를 찾거나 인근의 견인차 보관소에 연락해 보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것은 매우 경솔한 일입니다. 아래에서 차를 도난 당했을 때의 조치 순서와 자동차보험 처리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십시오.

1. 차가 없어졌다면 즉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십시오. 112로 신고하면 접수 기록이 남게 되므로 자연히 운전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며, 112의 종합상황실에서는 접수 즉시 순찰대에게 연락하여 도난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합니다.

2. 차가 견인차 보관소에 있는지는 경찰에서 확인해 줍니다. 도난 현장에 출동한 순찰대는 운전자와 함께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서 도난인지, 가족에 의한 운행인지, 불법주차로 견인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도난 사고로 확인되면 경찰은 전국에 차를 수배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도난 사고로 확인되면 운전자에게 피해자 조서를 받은 후 경찰서에 기록을 넘겨서 전산에 입력하고 전국에 도난 차량을 수배 합니다.

4. 경찰서 신고가 끝나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십시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보장항목 중에서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굳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량의 도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한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5. 경찰서에 신고한지 30일이 지났다면 차량 보험금을 청구하십시오. 단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차를 찾았다면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도난 중 파손된 부분은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반야심
글쓴이 : 꽃순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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