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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금, 이거 아세요?] 자녀들의 상속세 줄여주려면…

현정 (炫貞) 2007. 4. 20. 12:22
[세금, 이거 아세요?] 자녀들의 상속세 줄여주려면…
8/9 04:18   [조선일보]
[조선일보]

개인사업을 하는 A(63)씨는 15억원의 상가와 10억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슬하에 딸 둘과 양자로 입양한 아들을 두고 있다. 부인과 사별한 A씨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자식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상속할 계획이다. 만약 자녀들이 돈이 없어 상속세를 낼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재산이 약 25억 정도로 상속기본공제금액인 5억을 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만약 자식들이 별도의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시가로 평가 받는데, 실제 가격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이때 미리 보험을 들어 상속세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를 상속인으로 한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금융자산을 포함해 순금융재산의 20%(2억원 한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10년 이상 납입하면, 그 보험차익(보험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이자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한편 상속에 있어 친자와 양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권리를 가진다. 만약 A씨가 양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을 별도로 정하면 된다.

다만 다른 공동 상속인인 두 딸에게도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상속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박준우 변호사·미래에셋생명 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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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꿈꾸는아이
글쓴이 : 이기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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