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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묵인

현정 (炫貞) 2008. 8. 2. 16:25

묵인과 독도영유권문제 -1

 

1.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묵인: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부그린란드사건에서 PCIJ가 내린 판지(判旨) 중에서 구두답변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19년 7월 22일자 노르웨이 외무장관의 덴마크 공사에 대한 구두답변(구두약속)은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확정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외무장관의 선언에 의한 약속의 결과로써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다투지 않을 것과 그 영토를 점령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판시는 소위 Ihlen 선언으로 불리우는 구두답변에 의해 결과적으로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Ihlen 선언에 주목하는 것은 이 선언에서 노르웨이가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승인(인정)한다는 표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에 명시된 문구의 표현방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추후 이해관계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위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있다.
 
1999년 1월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서는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본의 다케시마((竹島)) 영유권 ‘주장’을 국제협정의 틀 내에서 공인하고,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등가(等價)의 가치로 승격시키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문제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 의하여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한국의 입장(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 것처럼, 그와 동등한 가치와 수준에서 “이 협정의 규정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예: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해하지 않는다”는 ‘해석론과 법률적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양립.병존할 수 없다. 동일한 (異名의) 도서가 - 특별히 condominium이란 공동영유의 제도를 설정하지 않는 한 - 두 나라에 동시에 귀속될 수는 없는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독도에 대하여 한국의 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등가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곧 신 한.일 어업협정 제15조에 의해 독도가 영유권 미확정의 도서가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독도의 주변수역(영해는 물론이고 독도의 ‘도서’성 규정 여하에 따라서는 대륙붕과 EEZ도 포함한다)에 대한 관할권 역시 자동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하나의 ‘영유권 최종 확정국’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상에 비추어 보건대, 동부그린란드사건에서 문제가 된 Ihlen 선언의 경우에는 일방적 행위(구두답변)와 기타의 침묵 및 부작위 등에 의해 덴마크의 주권을 묵인 내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효과를 창출했는데 반하여, 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서는 조약이라는 국제적 합의(쌍방적 행위)에 의해 ①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② 독도 영유권 미확정의 사실을 ‘묵인’(혹은 ‘묵시적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단독 영유권 주장’이란 ‘기존의 현상’으로부터 대폭 후퇴한, 매우 ‘중대한 독도 영유권 훼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독도본부 제5회 학술토론회(무대응-독도넘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제성호 중앙대법대교수 발표) 06.03.17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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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묵인
글쓴이 : lecie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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